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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가상화폐, 현행법상 소득·법인·상속증여세 과세 가능

2017년 국세행정포럼…부가세·양도세 과세는 법령개정 통해 명확히 해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고,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상속·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도 나왔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IT·금융 융합 트렌드와 기술혁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반작용의 영향으로 등장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주요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정의되고 있다. 익명성, 리스크(해킹 등), 디플레이션(공급량 한계)의 특성을 지니며,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1천300여종에 달한다.

 

김 교수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국가별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법적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관련 소득 발생시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과세하는 경향이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이 재화인지 또는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되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령개정 또는 세법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재화 공급 대가로 가상화폐를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간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채굴·매매·중개업자가 가상화폐를 매매하거나 법정통화 또는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신종 무형자산인 재화로 볼 경우는 과세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외에서 비과세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면세거래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상속·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며,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보완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거래투명성 확보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유관부처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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