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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20년…전면 개정 바람직

박훈 교수, 국기법 개정반영·납세자권익 강화 측면서 접근 필요

납세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이 도입 20년이 지나도록 한 차례 소폭개정에 그친 만큼, 그간의 국세기본법 개정사항과 납세자권익 강화를 고려해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1997년 6.30일 납세자가 세무조사·사업자등록시 본인의 권리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으며, 2007년 한차례 소폭 개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각 국별로 제정한 납세자헌장의 경우 법적의미, 납세자권리의 세부 내용 및 의무 포함 여부, 구성·제공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국의 납세자헌장 운영사항

 

구분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명칭

 

납세자

 

권리헌장

 

귀하의 헌장

 

납세자 헌장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헌장

 

국세청 헌장

 

법적의미

 

및 형태

 

‧ 연방세법에 법적근거마련(’14)

 

권리장전

 

선언문 형태

 

여러 법령에 납세자 권리 규정

 

다양한 소책자, 팸플릿 형태

 

선언문형태

 

납세자 권리 일부법률 규정

 

각종 절차법내용을 안내서형태로 제공

 

납세의무

 

포함여부

 

 

 

 

 

 

주요

 

권리‧의무

 

내용

 

법규준수를 위한알 권리 등 7개 권리

 

존중받을 권리 등7가지 권리

 

정직할 의무, 주의의무 등 7가지 의무

 

‧ 공정한 대우 및성실성 추정 권리등 13개 권리

 

진실성, 협조적태도 등 6개 의무

 

법률을 통해 이의제기할 권리 등

 

납세의무 간편화를위한 과세관청의의무를 별도 규정

 

일관성 및 형평성유지, 비밀보호,질문할 권리 등

 

 

박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납사자권리헌장 개정시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 △실질적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적 개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 등을 반영 △납세자 권익 강화측면에서 일부 개정 보다는 전면 개정방식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우선적으로 지난 2010년 이후 개정된 국세기본법상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권리헌장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관련해 2010년 이후 개정된 국기법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 조항들로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제 81조의 9) 및 장부·서류의 임의보관 금지(동법 제81조의 10) ◇법령에 근거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제 81조의 6), 최소한의 세무조사 기간(제 81조의 8) ◇납세자보호관(제 81조의 6)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제 81조의 18)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다.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의무조항인 협력의무(제81조의 1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제85조의 3) 등을 권리헌장에 반영할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시한데 이어, 이같은 의무조항을 반영하기 위해선는 국세기본법 개정과 납세자권리헌장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권리헌장에 반영되어 있는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등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개정 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으며,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성실성 추정에 대한 보완방안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권리헌장 개정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으로 개선하고, 조사공무원 명함 뒤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납세자·대리인·과세관청별로 맞춤형 양식으로 제작하고, 법령용·고지용·낭독용 등 사용목적에 맞춘 다양한 형식을 제안하는 한편, 권리헌장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같은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납세자권익 강화측면에서 일부 개정 보다는 전면 개정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전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무조사 진행단계별(세무조사 개요와 선정→ 통지 → 착수 →조사진행 및 종료→ 구제절차→ 일반적 권리)로 재구성하는 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번호 부여식의 기존형식 대신 낭독하기 편하고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 사용을 권장했다.

 

이와함께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권리를 충실히 반영하되 국세공무원의 추상적인 의무를 담은 헌장 전문 및 통합조사 원칙 등은 일부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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