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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국회 손 빌린 文정부 '부자증세' 논란끝 시행

국회의 손을 빌린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增稅)'가 계획대로 내년 시행된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다소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율은 정부 원안대로 과세표준 3억~5억원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에 대해선 40%에서 42%로 올린다.

 

소득세율의 대상자는 9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법 중 당초 정부 안에는 없었으나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 또는 수정된 항목은 총 3가지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 주식시장인 K-OTC를 통해 중소 또는 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최고 30%로 인상하되, 중소기업 대주주의 세율 인상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유예한다.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는 내년 폐지된다. 당초 정부안의 2021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4개월 동안만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지원된다.

 

대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로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 인상은 여야 합의로 이룬대로 과세 구간을 좁혀 시행한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보다 1000억원 높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77개다. 정부안(129개)보다 50개 이상 줄었다. 세수 효과는 당초 정부 계획(2조6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에는 일반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한도를 올해 80%, 내년 70%, 내후년 60%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정부는 내년 귀속 소득의 60%, 2019년 귀속 소득의 50%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줄이려고 했었다.

 

내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될 예정이던 일부 법정기부금단체는 경과조치를 신설해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지난 10월말 기준 대상 기관은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장학재단 등 60개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적격합병·분할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은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수 유지'로 완화한다.

 

또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해 외국에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국외 원천소득의 14% 한도로 환급해주는 현행 제도는 유지한다. 당초 정부안에는 환급한도를 국외 원천소득의 14%에서 10%로 축소하도록 했었다.

 

이번 부자 증세는 공론화 과정 없이 여당의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증세를 꺼려했던 정부에 증세 없이는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제안하는 모양새로 '부자 증세'를 관철시킨 것이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소요 재원 총 178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증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증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반대해 온 터라 '패싱' 논란으로까지 번졌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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