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94①)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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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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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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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 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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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장법인의 주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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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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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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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장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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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장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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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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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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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K-OTC 활성화 지원
⑵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부칙 §1 3호)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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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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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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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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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시기) ’18.1.1. 이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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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시기) 중소기업: ’19.1.1. 이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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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는 ’16년 세율이 인상(10%→20%)된 점 감안
⑶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 기간 단축(소득법 부칙 §1 3호)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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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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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정비
ㅇ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폐지
- ’21.1.1 시행
ㅇ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1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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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기간 단축
- ’19.1.1. 시행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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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지원체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