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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내용…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협회장외시장(K-OTC)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94)

 

(정부안 없음)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K-OTC*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 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 )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 >

 

- 다만, 소액주주가 K-OTC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제외

 

 

< 수정이유 > K-OTC 활성화 지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부칙 §1 3)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 1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주식은 30%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 )

 

(시행시기) 18.1.1. 이후 양도분

 

(시행시기) 중소기업: 19.1.1. 이후 양도분
중소기업 : 18.1.1. 이후 양도분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는 16 세율이 인상(10%20%) 감안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 기간 단축(소득법 부칙 §1 3)

 

 

 

아동수당 도입 따른 자녀세액공제 정비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폐지

 

- 21.1.1 시행

 

6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18.1.1. 시행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기간 단축

 

- 19.1.1. 시행

 

( )

 

 

< 수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지원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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