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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기본법 개정안 수정내용…세무공무원 비밀유지의무 예외사유 추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기법 §28)

 

(정부안 없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 )

 

<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 수정이유 >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 시행시기 > 18.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국기법 §462)

 

(정부안 없음)

 

 

국세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납부 수단

 

국세 납부 수단 확대

 

신용카드

 

직불카드

 

< >

 

( )

 

통신과금서비스 추가

 

< 수정이유 >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시기 > 19.1.1.부터 시행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국기법 §51)

 

(정부안 없음)

 

 

국세환급금의 충당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체납 국세 대한 직권충당 허용

 

체납 국세: 납세자 동의 없이 충당 가능

 

( )

 

미체납 국세(고지분자납분): 납세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충당 가능

 

< >

 

- 충당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미수령시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직권 충당 가능

 

(납세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수정이유 > 납세자 재산권 보호

 

< 시행시기 > 18.1.1. 이후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 상향 조정(국기법 §662)

 

(정부안 없음)

 

 

민간위원 위촉권자: 해당기관의 (시행령 규정)

 

세무서 위원회: 세무서장

 

지방국세청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상위기관의 으로 상향 조정(법률 규정)

 

세무서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지방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 )

 

< 수정이유 >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비상임 조세심판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국기법 §662, §67)

 

(정부안 없음)

 

 

< >

 

비상임 조세심판관 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 대한 공무원 의제

 

「형법」상 뇌물죄(§129부터 §132까지) 공무상 비밀 누설죄(§127)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 수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점을 감안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고려항목 명시(국기법 §816)

 

(정부안 없음)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방식

 

신고성실도 평가 따른 조사 대상자 선정시 회계성실도 자료 고려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인정(신고성실도 평가)

 

과세자료, 세무정보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 필요(순환조사)

 

(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 수정이유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예외사유 추가(국기법 §8113)

 

(정부안 없음)

 

 

(원칙)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준수

 

( )

 

(예외) 다음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제공 가능

 

예외사유 추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 >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따른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 요구하는 경우

 

< 수정이유 > 국정조사 지원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국기법 §842)

 

(정부안 없음)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30억원

 

한도 상향 조정: 40억원

 

< 수정이유 > 고액 탈세 제보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18.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 통계자료 제공 대상 연구기관 확대(국기법 §856)

 

(정부안 없음)

 

 

국세청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이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23)으로 확대

 

< 수정이유 > 조세정책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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