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기법 §28③)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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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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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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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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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납기간
ㅇ 징수 유예기간
ㅇ 체납처분 유예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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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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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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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 시행시기 > ’18.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⑵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국기법 §46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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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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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납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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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납부 수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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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카드
ㅇ 직불카드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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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신과금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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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시기 > ’19.1.1.부터 시행
⑶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국기법 §51⑧)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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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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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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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대한 직권충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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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납 국세: 납세자 동의 없이 충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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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체납 국세(고지분․자납분): 납세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충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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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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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미수령시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직권 충당 가능
(납세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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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납세자 재산권 보호
< 시행시기 > ‘18.1.1. 이후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⑷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 상향 조정(국기법 §66의2②)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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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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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 위촉권자: 해당기관의 장 (시행령 규정)
ㅇ 세무서 위원회: 세무서장
ㅇ 지방국세청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ㅇ 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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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상위기관의 장으로 상향 조정(법률 규정)
ㅇ 세무서 위원회: 지방국세청장
ㅇ 지방국세청 위원회: 국세청장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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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⑸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국기법 §66의2③, §67⑦)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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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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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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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ㅇ「형법」상 뇌물죄(§129부터 §132까지)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127)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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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점을 감안
⑹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고려항목 명시(국기법 §81의6②)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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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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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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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조사 대상자 선정시 회계성실도 자료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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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인정(신고성실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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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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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 필요(순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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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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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⑺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예외사유 추가(국기법 §81의13①)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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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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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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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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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다음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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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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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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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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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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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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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정조사 지원
⑻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국기법 §84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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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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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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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상향 조정: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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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고액 탈세 제보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18.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⑼ 국세 통계자료 제공 대상 연구기관 확대(국기법 §85의6⑥)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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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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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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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확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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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조세정책 연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