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 등)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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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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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의 경정 등이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ㅇ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납세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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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발급체계를 유지하되,
ㅇ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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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신설
ㅇ 세관장의 경정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1%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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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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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