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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내국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수정내용…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 )

 

 

 

세관장의 경정 등이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납세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

 

현행 발급체계를 유지하되,
발급사유 추가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 허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신설

 

세관장의 경정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1% 부과

 

< >

 

< 수정이유 >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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