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조특법 §30의2)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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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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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ㅇ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700→1,0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ㅇ (고용유지기간) 1년
ㅇ (적용기한)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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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지원 강화
ㅇ (좌 동)
- (좌 동)
- 중견기업 : 500→700만원
ㅇ (고용유지기간) 2년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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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10)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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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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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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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ㅇ (대상)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ㅇ (대상 근로자)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ㅇ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ㅇ (적용기한)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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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18.1.1.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69의4, §133)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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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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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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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ㅇ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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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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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2)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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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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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ㅇ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
* 매출액 100억원 초과
ㅇ 적용기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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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법인 세무조정 현행 유지
<삭 제>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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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감안
(1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유지(조특법 §77의3)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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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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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및
ㅇ (적용대상) 매수청구․협의
ㅇ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3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 20%
ㅇ (적용기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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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현행 유지
ㅇ (좌 동)
ㅇ (감면율)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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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세제상 지원
(1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85의8)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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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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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
<추 가>
ㅇ (내용)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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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좌 동)
-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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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지원
(15) 창업·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8의4)
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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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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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ㅇ (한도) 연간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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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①3)
ㅇ (한도) 연간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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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시행시기 >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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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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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ㅇ (세제 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200만원 → 300만원
- (서민형) 250만원 → 5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500만원
ㅇ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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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ㅇ (세제 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조정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현행 한도(200만원) 유지
- (서민형) 25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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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