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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내용②…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302)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7001,0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고용유지기간) 1

 

(적용기한) 18.12.31

 

중견기업 지원 강화

 

( )

 

- ( )

 

- 중견기업 : 500700만원

 

(고용유지기간) 2

 

( )

 

 

< 수정이유 >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후관리 강화

 

 

 

(10)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4)

 

(정부안 없음)

 

 

<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대상)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대상 근로자)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

 

(적용기한) 18.12.31.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18.1.1.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694, §133)

 

(정부안 없음)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 이상 자경

 

(감면율)

 

자경 기간

 

감면율

 

10 이상 20 미만

 

10%

 

20 이상 30 미만

 

20%

 

30 이상 40 미만

 

3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50%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수정이유 >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2)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단위조합법인에
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 과세

 

대규모 조합법인*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매출액 100억원 초과

 

적용기한: 20.12.31.

 

조합법인 세무조정 현행 유지

 

< >

 

( )

 

 

< 수정이유 >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감안

 

 

 

(13)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유지(조특법 §773)

 

 

 

 

 

개발제한구역 토지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매수청구협의
매수로 양도한 토지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 40% 3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 보유: 25% 20%

 

(적용기한) `20.12.31.

 

감면율 현행 유지

 

( )

 

(감면율)

 

현행 감면율(각각 40%, 25%) 유지

 

( )

 

 

< 수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시 세제상 지원

 

 

 

(1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858)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적용대상

 

- 10 이상 운영한 공장을

 

< >

 

(내용) 2 거치 2 분할납부

 

(적용기한) `20.12.31.

 

적용대상 추가

 

적용대상

 

- ( )

 

- 3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 )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지원

 

 

 

(15) 창업·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84)

 

(정부안 없음)

 

 

우리사주조합원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대해 소득공제

 

(한도) 연간 400만원

 

벤처기업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3)

 

(한도) 연간 1,500만원

 

 

< 수정이유 >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시행시기 >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세제 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200만원300만원

 

- (서민형) 250만원500만원

 

- (농어민) 200만원500만원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조정

 

(세제 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조정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현행 한도(200만원) 유지

 

- (서민형) 250만원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400만원

 

( )

 

 

< 수정이유 >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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