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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내용③…중산·서민층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17)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포함

 

( )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공제율) 10% 12%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포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750만원

 

( )

 

< 수정이유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18)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5)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 연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임대기간(8 이상) 등이 적용되 임대주택

 

(감면율) 100%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10 이상 계속하여 임대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1 연장

 

( )

 

(적용기한) `18.12.31.

 

< 수정이유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19)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조특법 §1003, §10028)

 

(정부안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 >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 )

 

종교인소득

 

< 수정이유 > 저소득 종교인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조특법 §1067)

 

(정부안 없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경감율) 95%

 

-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으로 활용

 

< >

 

경감율 확대

 

(경감율) 99%

 

- ( )

 

- 추가 경감세액(4%)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

 

* 현행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과 가산세(40%) 합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만 규정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수정이유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 시행시기 >

 

(경감율 확대 ) 18.1.1.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경감세액 지급) 18.1.1.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조특법 §109)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200만원

 

일몰기한 : 2019.12.31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

 

감면한도 : 300만원

 

일몰기한 : 2020.12.31

 

< 수정이유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22)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조특법 §1072)

 

(정부안 없음)

 

 

< >

 

외국인관광객 국내호텔 숙박요금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30 이하 숙박용역

 

(적용기한) 18.1.1.~’18.12.31. (1년간)

 

< 수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

 

(적용기한) 17.12.31. 19.12.31.

 

연장기간 단축

 

( )

 

(적용기한) 17.12.31. 18.12.31.

 

< 수정이유 > 일몰기한의 합리적 조정

 

 

 

(24)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23)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적용기한) 17.12.31. 20.12.31.

 

연장기간 단축

 

( )

 

(적용기한) 17.12.31. 19.12.31.

 

<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25)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126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60%)
한도 확대

 

100만원120만원

 

법인사업자 한도 추가확대

 

(법인사업자) 100만원150만원

 

(개인사업자) 100만원120만원

 

< 수정이유 > 성실신고 확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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