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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연말정산]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팩스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음.

 

국세청 홈 택 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신청

 

 -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에 의해 인증을 하더라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온라인 신청 방법

 

(대 상 자)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정보 입력 후 자료제공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자료조회자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자의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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