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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무주택세대 근로자, 주택 구입·임차비 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주택관련 공제, 맞벌이부부, 이직시 유의사항

무주택 세대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된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1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또한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경우에는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되며, 월세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75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액공제시 중복공제 여부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의 인적공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를 옮긴 근로자의 경우 이번 연말정산시 보다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고 최종(주된 회사)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가 합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해,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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