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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조세포탈범 등 총 98명 명단공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 결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에 대해 명단공개가 확정됐다.

 

공개대상 중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조세포탈범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4년 최초 시행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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