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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내년에도 겨울철 LNG 관세 낮춰 서민층 난방 지원

내년에도 겨울철 서민층 난방 지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국내 농·수산업 보호 차원에서 고추장과 찐쌀 등은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른 할당관세·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6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로 인한 지원 효과는 541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77개·5709억원)에 비해 품목은 8개 줄어들고, 관세 지원액은 308억원(5.4%) 감소한 것이다.

 

다만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해 수입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붙는 관세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품목 수는 1개 증가하는 것이 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별로 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신성장산업 분야 육성·투자 확대를 위한 26개 품목에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총 671억원 규모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액화석유가스(LPG) 등 기초원자재도 물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기본관세율인 3%보다 낮은 0.5~2%의 관세를 매긴다.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도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 간 기본관세율(3%)보다 낮은 2%의 세율을 부과한다.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합금철·페로크롬 등 철강 부재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2%를 적용한다.

 

폴리에틸렌·생사·면사·유연처리우피 등 중소업체가 주로 쓰는 각종 원재료와 옥수수·대두박·귀리 등 축산농가의 19개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내년 조정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와 같은 14개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고추장·찐쌀·당면·표고버섯·냉동오징어 등 13개 품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미끼사용 수요 등을 감만해 냉동꽁치는 올해보다 2%포인트내린 2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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