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국세청, 27일부터…18개 은행 13개 카드사 참여

국세청은 27일부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은행,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대부분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용가능 은행은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우정사업본부,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등 18개다.

 

광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씨티카드, NH카드, 전북은행, 제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13개 신용카드사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27일 현재 경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은 이용할 수 없다. 이들 5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면 추후 개통 예정이다.

 

납세자는 은행 CD/ATM기에서 기존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납부 뿐만 아니라,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납부시 ATM기 이용수수료는 별도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납부할 수 있어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고 CD/ATM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현재 은행 CD/ATM기 시스템상 해당 고지 건의 납부세액은 1개의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지세액의 일부만 납부할 수 없으며, 하나의 고지 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나눠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별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결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해 납부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5개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년에는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액의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