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5천건에 달한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7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6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과세분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5천건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5만건 △주택 28만1천건 △기타건물 8만2천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9만2천건 △주식 3만8천건 △기타 자산 2천5백건 △파생상품 2만건 등이다.
자산의 거래건수 전년대비 증감율은 △토지 -5.7% △주택 -2.6% △기타건물 0.6% △부동산에 관한 권리 7.3% △주식 -33.5%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7천5백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높은 양도가액은 서울(5억2천7백만원), 대구(2억6천4백만원), 경기(2억5천5백만원) 순이며, 반대로 전남(1억1천5백만원), 강원(1억2천9백만원), 충북(1억3천3백만원) 순으로 낮았다.
한편, 16년 귀속토지의 양도차익률은 59.5%로 전년대비 0.3%p 하락했다.
반면 주택(고가·기타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1.3%p 증가한 31.1%이며, 기타건물도 0.8%p 증가한 34.8%,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0.6%p 증가한 4.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