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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원고료·자문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내년부터 60%

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 7월1일부터 국내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세율 또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파견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자 및 업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터는 근로자를 국내 파견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총 근로대가가 연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되며, 업종 또한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등이 추가된다.

 

특히 이들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종전 17%에서 19%로 인상된다.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기준도 합리하되, 월정액 급여가 180만원 이한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수당이 비과세된다.

 

사업소득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광업권·어업권·상표권·영업권)의 양도 대여소득 △원고료·인세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등의 필요경비율을  올해 4월 1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70%가 인정되며, 19년부터는 60%로 감축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조정된다.

 

종전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5억원 초과 과표구간이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고, 5억원 이상 최고구간의 세율이 42%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월급여 2천800만원 이상 4천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급여 1천만원 해당세액+658만5천600원+(2천800만원 초과금액×98%×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이 조정된 29만원~449만원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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