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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골프연습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5개 추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장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계로 신고·결정·정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소득·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에 나섰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도 배제된다.

 

현재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신고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과세가 가능해 △농업·도소매업-6천만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 등-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2천백만원까지 추계과세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19년부터는 증빙 수취 및 기장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과세된다.

 

이에따르면, △농어·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천5백만원 등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과세한다.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이 완화돼, 거주자 요건 기준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가운데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 거주자로 판정한다.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기타소득→사업소득>에 따라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이 변경돼, 이들 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총수입금액 계산시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시상각 의제대상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도 추가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사업소득 업종도 재분류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확대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및 금액으로는 △농업, 도·소매업이 경우 15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7억5천만원 등이다.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함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확대돼,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발급 사업자가 되며, 의무발급기간은 7.1일부터 다음해 6.30일까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19년 1월 1일부터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과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에 이어,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관련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업종과 가맹업종도 재분류된다.

 

한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관태가 건별 부과로 전환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거주자별 건별 300만원으로, 법인별로는 건별 5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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