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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사항에 외부회계감사 추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사항에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법인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 단체 의무규정 적용대상에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추가된다. 기부금 단체 의무는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 등이다.

 

당연 지정 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면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명단이 공개된다.

 

2016년의 경우 일부기간만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손금산입 됐는데,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적격합병.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가 확대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50% 이상 처분시에도 전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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