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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탄력세율 10%로 인상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의 이익도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 및 주식과 관련한 소득분야 개정 방침을 확정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이 추가된다.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돼 오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같은기간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및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는 2021년 4월 기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이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협회장외시장(K-OTC) 활성화 및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이 지정된다.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로는 2021년3월까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의 경우다.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범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속한다.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이 합산돼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 등의 포함된다.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도 종전 탄력세율 5%에서 10%가 적용되며, 적용시점은 올해 4월1일 양도분부터다.

 

다만,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가 명확해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만이 경비로 인정된다.

 

세원양성화 등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핸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을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빈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또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보완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해, 올해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선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돼 국세청장은 상장법인 대주주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의 납세형평 제고 및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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