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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150만원으로 확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을 지원을 위해 해당 분야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각종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창업하는 신성장서비스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75%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한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로는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물류산업 등이다.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도 확대해 올 연말까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이상, 그밖의 업종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50%+최대 50%까지 세액을 감면한다.

 

사내벤처 등 기술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기존 사업자와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창업7년 이내 기보·중진공 기술평가 우수기업, 신용평가사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된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완하하고 투자한도를 신설하는 등 벤처·코스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한다.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공용증대세제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고용증대세제 지원 대상이 구체화돼 상시근로자의 범위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임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중소기업 공제율을 10% 20%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증대세제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산요건 판정을 위한 분양관련 자료의 수집 근거가 명확해져,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몰 종료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 것과 관련, 투자포함형(A형)은 65%, 투자제외형(B형)은 15%의 세부기준율이 적용된다.

 

특히 과표 3천억원 초과구간 신설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소득 계산시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앞서처럼 중·저소득 근로자 및 청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 및 정규직 전환을 촉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의 기준 가운데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자는 제외되며,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만 포함된다.

 

한편,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반영해 공제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돼 세무대리인은 오는 2020년까지 300만원을 21년 이후에는 200만원이 공제되며, 세무대리법인은 같은기간 동안 750만원에서 21년 이후에는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와함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돼 법인사업자는 150만원, 개인사업자는 120만원의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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