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부가세 신고前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하세요

국세청, 25일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때 맞춤형 신고자료 제공

국세청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55만명) 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법인과세자 85만명, 일반과세자 404만명, 간이과세자 193만명이다.

 

사업자들은 1월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미 개통됐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종은 1월12일 이전, 음식숙박업종은 1월16일 이전, 신규사업자는 1월18일 이전에 방문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성실 신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했으며,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함께 안내했다.

 

또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수임 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했다.

 

소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자 21만명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함께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 편의를 개선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전자신고․납부 요령, 잘못 신고한 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해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또한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특히 지진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1월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1월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