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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돼 제공될 예정인데, 중고차 구입대금이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양가족 자료는 사전에 동의 받아야 열람 가능
올해부터는 초.중.고 체험학습비 자료 등도 제공
중고차 구입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월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15일 18일 22일 25일은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구 분

 

제공일자

 

서비스 제공 내역

 

회사홈택스

 

 

’17.12.26.

 

편리한 연말정산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

 

(가급적’181중순까지 등록)

 

홈택스근로자

 

 

’18.1.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근로자홈택스

 

 

1.15.1.17.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홈택스근로자 회사

 

 

1.18.

 

편리한 연말정산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홈택스근로자

 

 

1.20.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제공

 

(영수증 발급기관이 1.15.1.18.까지 수정제출 )

 

회사홈택스

 

 

2.1.3.1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월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1월20일에 최종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1999.1.1.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후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가 추가 제공된다.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7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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