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하는 가운데, 자동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공제서류가 없어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들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해당 공제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아래는 국세청이 제시한 결정세액 없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가족 수
구 분
|
독신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급여액
|
1,408
|
1,623
|
2,499
|
3,083
|
근로소득공제
|
713
|
768
|
900
|
987
|
인적공제
|
150
|
300
|
450
|
600
|
국민연금보험료
|
63
|
73
|
112
|
139
|
과세표준
|
481
|
481
|
1,037
|
1,357
|
산출세액
|
29
|
29
|
62
|
95
|
근로소득
세액공제
|
16
|
16
|
34
|
52
|
자녀세액공제
|
-
|
-
|
15
|
30
|
표준세액공제
|
13
|
13
|
13
|
13
|
결정세액
|
0
|
0
|
0
|
0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 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절차를 게시해,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연말정산 유형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구분
|
이용 대상자
|
유형 1
|
근로자가 출력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
유형 2
|
근로자가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올려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
유형 3
|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유형 4
|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유형 5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