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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박준영 의원, 조특법상 청년범위 34세로 상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범위를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청년 범위를 넓혀 이들이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조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창업기업이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 받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는다.

 

박 의원은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중에서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며,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2015년에 비해 30대 초반 청년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따라 “청년 실업 증가와 함께 30대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기준을 2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연령 범위를 3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30대 이상 청년들의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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