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인상에 뒤따르는 가격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도·소매업체이며 점검기간은 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3주간이다.
기획재정부와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