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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장애인공제' 빼놓지 마세요!

공제항목 누락 가장 많아…장애인카드 없어도 중증환자 환급 가능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장애인소득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가 구체적인 병명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만 되어 있고, 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8일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 2천15건 가운데, 가장 많은 건 수인 1천40건을 차지한 항목은 장애인소득 공제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 ‘2017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 코너’를 통해 지난해 실제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구체적인 병 이름을 공개했다.

 

공개된 병명에는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등 다양한 질환들이 이름을 올렸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자 이외에도 고엽제후유증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도 해당된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공제된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일례로, 연봉 7천5백만원의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58세 아버지의 장애인공제를 받는다면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350만원(기본공제, 장애인공제)에 대한 환급액이 92만원에 달한다.

 

또한 의료비 절세액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상을 더 돌려받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예상)기간을 2012.4.1~2017.3.31로 기재한다면 2017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애기간을 영구로 받는 경우에도 병의 진단시점을 장애개시일로 기재해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달 23일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 도우미코너’를 개설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직접 도울 예정이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의 연말정산 특별한 혜택 10가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때 혜택)

 

△ 장애인공제 200만원
△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의료비공제
△ 휠체어, 보청기 등 포함한 장애인보장구 한도 없이 의료비공제
△ 60세미만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 20세초과 자녀 기본공제 가능
△ 20세초과 60세미만 동생, 형, 언니, 처남 등 형제자매도 같이 동거시 기본공제 능
△ 연봉 4천148만원 이하 미혼근로자의 60세미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부녀자공제 능
△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한도 없이 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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