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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 아파트경비실 등기수불장부 비치시 유치송달 적법

아파트 경비실에 등기 수불장부가 비치돼 있다면,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이후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음을 이유로 적법한 유치송달이 아님을 주장한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시에서 2010년 10월부터 다음해 연말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차량리스 비용과 분양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차량리스료는 업무무관 차량으로, 분양수수료는 적격 증빙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한 후 17년 5월12일 A 씨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5월22일 반송됐다.

 

과세관청은 결국 5월31일 A 씨 직장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는 물론 배우자의 직장 주소지 등에서 교부송달을 시도했으나, 부재로 연결이 되지 않자 같은 날 A 씨의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난 탓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6월2일에서야 휴대폰 기기변경을 완료했으며, 이후 과세관청 담당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을 접한 후 자신의 배우자가 수령하는 등 적법한 유치송달이 아님을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의 경우 심판청구 이전 단계인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라는 점과 예상고지세액을 안내하는 등 충분히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강변했다.

 

또한 A씨의 아파트 경비실 등기 수불장부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가 경비원으로부터 택배를 전달받은 내역을 포함해 경비원이 택배 또는 등기우편물을 주민들을 대신해 수령했다고 전달한 내역이 나타나는 등 사실상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등기 수령을 위임하는 등 유치송달은 적법함을 덧붙였다.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관청과 동일한 해석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이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관청 공무원이 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과, 청구인의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발송 사실과 예상고지세액을 사전에 안내받은 점에 비춰볼 때 해당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A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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