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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차명주식·계좌 및 위장계열사 검증범위 확대

국세행정개혁T/F, 변칙상속·증여 방지 위해 대기업 공익법인 검증 권고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한편, 계열 공익법인을 경영권 편법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재산을 변칙사용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9일 변칙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상속·증여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탈세수법은 갈수록 지능화·음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지능적탈세와 고액·상습체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조세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총 6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우선적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변칙·상속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관련, 특정법인의 임직원이나 6촌이내 친척과 4촌이내 인척 등이 보유한 주식·계좌까지 차명자산 검증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개정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이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재부 등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차명계좌 개설·유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서화·골동품과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도 강화된다.

 

국세행정개혁 T/F는는 고액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악용되는 서화·골동품·호와요트 등 사치성 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본인과 그 일가의 재산변동내역을 통합분석하는 한편, 관련 사업체의 탈루혐의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난 15년 12월 이후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법개정 이후에도 법·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과세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의 패소사례를 분석해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증여세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법령개정 노력 또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익법인을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재산을 변칙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 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다.

 

국세행정개혁 T/F는 3만여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을 전수하기에는 인력여건상의 어려움을 감안,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엄정한 검증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공익법인 특성을 반영한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또한 신설된다.

 

현재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의 경우 대부분 정기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토록 국세행정개혁 T/F는 권고했으며, 법인전환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혐의를 일괄 분석할 수 있는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일반법인과 별도로 관리토록 했다.

 

납세자 스스로 세금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단계에서 자기검증 기회가 부여된다.

 

국세행정개혁 T/F는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경우 팝업창을 통해 안내하는 등 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미리 알려주는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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