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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이후 재조사 추진

세무조사 통한 신고성실도 담보 위해 사후관리 철저

오는 2019년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임대소득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과세제출법 개정이 추진되는 한편, 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T/F는 29일 고소득자업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개혁T/F는 현재의 업종·유형·규모 등 그룹별 공통탈루유형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이 다양한 업종 및 영업형태의 출현 등 사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소득적출률이 지난 2016년 43.0%에 달하는 등 높게 나타나는 등 탈세심리가 여전하다는 분석으로, 이는 한 번 조사받으면 당분간 조사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세행정개혁T/F는 이에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신고안내하는 성실신고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 유형을 최대한 세분화한 후 거래·소비·지출 패턴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분석내용과 유의사항을 ‘손에 잡히는 수준’으로 안내하고, 개별납세자 맞춤형 ‘미리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보바일 사용인구 증가 등에 맞춰 새로운 간편신고 방식을 적극 개발하는 등 신고·납부 편의도 개설할 것을 권거했다.

 

특히, 성실신고 지원효과를 업종·규모·유형별로 측정하는 등 향후 성실신고 중점 지원방향 및 대상선정을 위한 피드백을 강화토록 권고했다.

 

고위험 탈루 분야·업종에 조사역량이 집중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국세행정개혁T/F는 소득적출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금수입업종과 개인유사법인 사주의 탈세행위 등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업종·유형별 탈루위험도가 큰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정기조사 선정 방식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세무조사가 항구적인 신고성실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받은 사업자의 신고상황을 분석해 탈루행위 재발시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한편, 현재까지 수집하지 못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자료의 경우 ‘과세자료 제출법’을 개정해 확보하고, 19년 전면과세 시행 이전단계에서부터 신고 검증을 확대·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과세자료 수집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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