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임대소득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과세제출법 개정이 추진되는 한편, 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T/F는 29일 고소득자업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개혁T/F는 현재의 업종·유형·규모 등 그룹별 공통탈루유형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이 다양한 업종 및 영업형태의 출현 등 사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소득적출률이 지난 2016년 43.0%에 달하는 등 높게 나타나는 등 탈세심리가 여전하다는 분석으로, 이는 한 번 조사받으면 당분간 조사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세행정개혁T/F는 이에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신고안내하는 성실신고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 유형을 최대한 세분화한 후 거래·소비·지출 패턴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분석내용과 유의사항을 ‘손에 잡히는 수준’으로 안내하고, 개별납세자 맞춤형 ‘미리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보바일 사용인구 증가 등에 맞춰 새로운 간편신고 방식을 적극 개발하는 등 신고·납부 편의도 개설할 것을 권거했다.
특히, 성실신고 지원효과를 업종·규모·유형별로 측정하는 등 향후 성실신고 중점 지원방향 및 대상선정을 위한 피드백을 강화토록 권고했다.
고위험 탈루 분야·업종에 조사역량이 집중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국세행정개혁T/F는 소득적출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금수입업종과 개인유사법인 사주의 탈세행위 등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업종·유형별 탈루위험도가 큰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정기조사 선정 방식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세무조사가 항구적인 신고성실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받은 사업자의 신고상황을 분석해 탈루행위 재발시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한편, 현재까지 수집하지 못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자료의 경우 ‘과세자료 제출법’을 개정해 확보하고, 19년 전면과세 시행 이전단계에서부터 신고 검증을 확대·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과세자료 수집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