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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도 납세자보호위원회서 심의

'국세행정 개혁TF' 권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기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세행정 개혁TF(단장․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9일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을 통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TF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라고 주문하면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역량있는 외부인사를 위촉할 것을 촉구했다.

 

신설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도 국세청 최초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세청 납보위는 총16명(외부위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회의는 납보관 1명과 외부위원 8명으로 운영된다. 지방청 납보위는 총 18명 이내(외부위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납보관 1명과 외부위원 8명으로 이뤄진다.

 

세무서 납보위는 총 14명 이내(외부위원 13명)로 구성되며, 회의는 납보관 1명과 외부위원 6명으로 짜려진다.

 

TF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평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균형된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외부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지원하는 충실한 심리자료 작성, 부적절한 외부관여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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