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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체납처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여권 발급 거부 추진

국세행정개혁TF 권고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체납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강화되는 한편,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 유형·규모별로 차별화된 체납관리가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T/F는 29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체 체납규모 및 고액체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효율적인 체납관리 대책을 권고했다.

 

우선적으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업종별로 시각화해 공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공개의 파급효과를 높인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도 추진돼,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토록 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징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현재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배우자·친인척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으나,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체납자 본인의 대해서만 금융조회가 허용되고 있다.

 

체납자의 해외도피 차단을 위한 여권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체납자 출국규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여권을 발급받고 즉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출국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행정개혁T/F는 관계당국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는 여권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다만, 체납자 출국규제·여권발급 거부는 단순 소액체납자는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만 적용하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본청 중심의 체계적인 체납관리도 실시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종전 지방청 차원의 분석에서 탈피해 본청 중심의 기획분석·검증체계로 전환하며, 고의성 없는 일시적 소액체납자는 체납발생 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에 주력토록 국세행정개혁T/F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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