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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교차 세무조사 요건·기준, 국세청 훈령에 규정

교차 세무조사 요건과 기준이 국세청장 훈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집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기능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은 축소 조정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총 조사대비 비정기 조사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잠정) 42%인데 2018년 40%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선정의 중립성 담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감안해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세무조사 집행과 관련해 부분조사 도입, 일시보관요건 강화,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비중을 축소하되 절차 준수여부,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등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조사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인식하는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절차적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정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납세자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본청에 신설하고, 본청은 물론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 조직인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외부에 확대 개방, 올해 13명에서 오는 2022년에는 3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 심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도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일시보관의 기간연장'까지 확대해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을 철저히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불복진행 단계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 청구인의 입증부족으로 권리구제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직권 증거조사를 확대하고 적정한 진술시간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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