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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사·의견진술 대리하는 세무사사무장 관리 강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또 세무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세무사의 사무장에 대한 관리.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청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요인 등을 평가·피드백 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민감사관은 본청 주관 하에 일반납세자, 시민단체, 교수 등을 위촉해 활동하게 된다.

 

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사적관계 신고제를 단순민원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분야로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대한 신고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등과 MOU를 체결해 비위 방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명의대여 등 부조리 위험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 등에 대한 관리·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세무대리인과 근무시간 외 사적접촉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소극행정 직무태만 등 불성실 직무행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임용자, 경력자, 관리자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의 날 운영·청렴도 자가진단 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 업무관련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변호사를 활용해 '직원보호 법률지원단'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출신 등 연고주의적 인사에서 탈피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전문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송무, 빅데이터, 통계 분야는 외부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순환보직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는 '분야별 전문보직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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