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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국세행정 패러다임,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과감하게 전환"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강조

"무엇보다 먼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기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업무체계의 혁신, 공정한 과세, 자율적 청렴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일방적 권력행정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청이 먼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와 능동적인 세정참여를 유도하는 '수평적 협력행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와 함께 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본.지방청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과 불만 해소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또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 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집행돼 온 법령과 규정, 절차 등이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불공정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청장은 "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엄격히 통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도 개념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청장은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정 대응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IT기술을 세정에 적극 활용해 성실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고질적·지능적 탈세는 더욱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가상통화 등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자의 탈세, 역외탈세가 발붙일 수 없도록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원 전문성 함양과 자본거래.국제거래.포렌식.송무 분야 최정예 인력 양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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