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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세정가 "사후검증·조사요원평가 개선, 체감효과 클 것"

소위 국세청의 '적폐청산' 작업을 주도해 온 국세행정개혁TF가 지난달 50개에 달하는 개혁권고안을 내놨다. 개혁권고안은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세부분으로 구성됐는데, 언론 등 세간에서는 단연 '세무조사 개선' 분야에 이목을 집중하고 관심을 드러냈다.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한 것이나, 세무조사 대상선정 이의제기 시 납세자보호위원회서 심의하고 본청 납보위에서 재심의토록 한 대목이나, 교차세무조사 절차를 훈령에 규정토록 권고한 부분 등은 분명 진일보한 방안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많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국세청 세무조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집행 현장'과 밀접한 몇몇 개혁권고안이 이번에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우선 사후검증과 관련한 개혁안을 꼽는다. '사후검증'에 대해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은 지금도 이름만 다를 뿐 '세무조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때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사후검증은 국세청 국정감사 때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이후 결국 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큰 세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후검증과 관련해 TF는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현행 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개념․요건․방식 등을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해 세목별 사무처리규정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신고검증 절차를 법제화 할 것"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신고검증 운영 과정에 대한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 마련"까지 촉구했다.

 

사후검증 건수는 2013년 10만5천 건에서 2014년 7만1천 건, 2015년 3만3천 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다.

 

국세청 반응은 즉각 나왔다. 지난달 3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신고 안내, 과세자료 처리, 현장확인 범위를 넘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사후검증 개혁권고안에 이어 국세청 조사요원들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을 권고한 부분도 "무리한 세무조사 집행을 막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평가가 나온다.

 

지방청.세무서 조사 직원에 대한 BSC 성과평가는 조사실적을 비롯해 과세품질제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요소 중 조사실적 비중이 너무 과도한 것이 문제로 지적돼 온 터였고, 이에 TF는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 항목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조사절차 준수, 과세품질 제고 등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실제 지방청 조사팀 한 관계자는 "BSC 평가시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 항목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편차 또한 커 실적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실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다보니 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등 무리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비중을 축소하고 절차 준수여부,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등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즉각 답을 내놨다.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세무조사 통제수단으로 두도록 권고한 점도 실효성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획기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TF는 "조사대상 선정이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조사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행위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위법.부당한 조사를 위원회 심의로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한편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전에는 없는 세무조사 통제장치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세정가 한 인사는 평가했다.

 

이같은 TF 개혁권고안과 국세청 개선방안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세무조사 집행 현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들인 만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 평가를 내놓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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