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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외국인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올해 재검토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18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조정되고, 대상직종에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표했다. 그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당초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추가 조정되고 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비과세 기준은 당초안 '18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수정된다.

 

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가 대상 직종에 추가된다.

 

수정안은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시기를 조정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차량 및 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적용시기를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건설기계의 경우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키로 바꿨다.

 

이와 함께 당초 안에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대주주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8년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금년 세법개정시 검토키로 수정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대상도 재조정됐다. 당초안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를 조정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은 과세키로 했으나, 수정안은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은 면세를 유지키로 조정했다.

 

이밖에 당초안에서는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 운영권 부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으나, BTO 방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수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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