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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심재철 의원, '국세청법 제정법률안' 발의

'국세행정개혁TF'의 '국세청법' 제정 권고로 세정가 안팎에서 국세청법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심재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법 제정법률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국세행정개혁TF 발표에서 보듯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태광실업 다스 세무조사 등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심 의원은 국세청장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국세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 남용과 정치권 등 고위공무원의 세무조사 개입을 금지하는 '국세청법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 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국세청의 청렴성·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방안들이 담겼다.
 
국세청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과 등과 함께 5대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중 3개 권력기관(감사원, 검찰청, 국정원)은 독자적인 조직법을 두고 있고, 2개 권력기관(경찰청, 국정원)은 소속직원에 관한 법을 두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독자적인 조직법과 직원법을 두고 있지 않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만연해 있는 만큼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까지 확보된다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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