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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작년 12월 결산법인, 4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2017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1천70개로 지난해 보다 4만1천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법인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해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는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팁 등이 담겨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기검증 서비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고 후 검증하던 것을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공제․감면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3월 신고기간 뿐만 아니라 자가진단에 활용하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365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번호로 개별 조회했으나, 수임납세자의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는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 숫자로 제공했던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률 변동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 된 그래프 화면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다.

 

이현규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다하는 한편, 사전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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