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세무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이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오는 4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설치했으며, 공익법인은 가까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공시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6개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연락처
지역별
|
연락처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02)2114-2943∼4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031)888-4854∼5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042)615-2468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062)236-7468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053)661-7467,7483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 051)750-7445
|
국세청은 또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3월초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세법상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하고 작성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화면에 접속하면 출연재산 보고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제출 여부 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의무이행 여부 안내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