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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법인세 신고 18만개 법인에 30개 항목의 사전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2017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를 확대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25개 사전안내 항목을 15만개 법인에 제공했는데, 올해는 30개 항목을 18만개 법인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안내 항목은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등이다.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도 확대 제공한다. 지난해 47만개 법인에 8개 항목을 제공했는데, 올해는 15개 항목을 56만개 법인에 제공한다.

 

맞춤형 절세 팁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청년창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등이 담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2종)도 제공한다.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인데,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참고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중소법인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고, 일선세무서에는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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