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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자산 5억이상 공익법인, 4월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해야

국세청은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4월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공익법인은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이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2017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은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신고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지방청·세무서에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한다. 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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