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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세금포인트 활용 사례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신청

 

 

○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정기조사를 받고 OO천만 원의 고지서를 수령
- 최근 매출 감소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가 부족하여 고민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안내받고 홈택스로 세금 포인트 조회(누적포인트 0,000점 확인)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신청․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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