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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세금포인트, 개인-1점 법인-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내달 2일부터 사용기준 대폭 완화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세금포인트는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납세자는 최소 1점부터,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부한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번에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전까지는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기준이 폐지돼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1천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약 2천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법인납세자가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을 것 ▷법인의 경우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을 것, 개인의 경우 최근 2년간 1차례 정도의 체납까지는 인정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을 것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 해당 과에서 담보면제 승인 요건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런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덕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게 돼 납세담보 면제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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