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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연말정산 놓친 공제…13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올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달 13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연말정산을 잘못 했더라도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많았다.

 

일례로 평택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조 모씨(당시 37세)는 2017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해 그동안 누락됐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35만원(연420만원)의 월세액공제로 138만6천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암해,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13년~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근로자가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며, “다만 2017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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