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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심사청구 인용률 상승세…조세심판원과 비슷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인용률이 조세심판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 심사청구 사건 처리기간은 최근 3년 평균 84.6일로, 조세심판원의 160일과 비교해 월등히 차이가 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불복제도 중 심사청구 인용률이 최근 3년새 건수, 금액 모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청구 건수 인용률은 2015년 22.4%에서 2016년 24.1%, 2017년 27.8%로 상승했으며, 금액 인용률도 같은 기간 5.0%, 13.8%, 27.2%로 높아졌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경우, 건수 인용률은 2015년 26.0%, 2016년 24.1%, 2017년 27.3%를 기록했다.

 

○불복청구 처리관련 통계

 

1. 건수 인용률

 

구분

 

2015

 

2016

 

2017

 

국세청(평균)

 

26.1

 

26.7

 

24.5

 

과세전적부

 

26.7

 

25.1

 

24.0

 

이의신청

 

26.3

 

28.3

 

24.4

 

심사청구

 

22.4

 

24.1

 

27.8

 

조세심판원

 

26.0

 

24.1

 

27.3

 

 

2. 금액 인용률(%)

 

구분

 

2015

 

2016

 

2017

 

국세청(평균)

 

10.8

 

16.4

 

19.3

 

과세전적부

 

14.8

 

21.2

 

26.6

 

이의신청

 

5.9

 

8.9

 

9.0

 

심사청구

 

5.0

 

13.8

 

27.2

 

 

3. 처리기간()

 

구분

 

2015

 

2016

 

2017

 

국세청

 

과세전적부

 

26

 

26

 

28

 

이의신청

 

28

 

25

 

36

 

심사청구

 

82

 

73

 

99

 

조 세 심 판 원

 

179

 

155

 

147

 

 

* 이의신청의 경우 ’17년부터 납세자 항변자료 제출 시 처리기간이 60일로 연장됨에 따라 처리기간이 과거보다 많이 소요됨.

 

 

 

 

세부적으로 국세청 과세적부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건수 인용률은 감소한 반면 금액 인용률은 증가했다. 건수는 2015년 26.7%, 2016년 25.1%, 2017년 24.0%로 인용률이 낮아졌으나 금액 인용률은 14.8%, 21.2%, 26.6%로 상승했다.

 

이의신청의 경우는 금액 인용률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건수는 2016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수는 2015년 26.3%에서 2016년 28.3%로 높아졌으나, 2017년 24.4%로 낮아졌으며, 금액 인용률은 같은 기간 5.9%, 8.9%, 9.0%로 상승했다.

 

최근 3년새 불복청구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과세적부심은 26.6일, 이의신청 29.6일, 심사청구 84.6일을 기록했다.

 

과세적부심의 경우 2015․2016년 각각 26일, 2017년 28일을 기록했으며,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28일, 25일, 36일로 들쭉날쭉했다. 심사청구 처리기간은 같은 기간 82일, 73일, 99일로 역시 들쭉날쭉했다.

 

여기에 비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기간은 2015년 179일, 2016년 155일, 2017년 147일로 크게 대비됐다.

 

2014년 도입된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은 사건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 2016년 31.3%로 30% 안팎 수준이었으나 2017년 16.3%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에 비해서는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대리인 미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같은 기간 17.3%, 19.0%, 14.3%, 13.2%를 기록했다. 한편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구세액 요건이 올해 2월부터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과세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3월 현재 전국에 258명의 국선대리인이 위촉돼 있으며, 국선대리인 지원비율도 2015년 83.7%, 2016년 97.2%, 2017년 97.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올 상반기 중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실제 회의 진행 모습을 국민들에게 일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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