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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선대리인 인용률', 제도시행 이전 수준으로 하락…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조세불복사건의 인용률이 어찌된 영문인지 작년에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국선대리인은 이용 경험이 있는 10명 가운데 7명이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인기 있는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국선대리인 등 조세불복제도의 그간 성과와 운영현황 등을 공개했다.

 

이날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이 향상돼 이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유용한 제도임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이 세무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보다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선대리인 지원 사건과 대리인 미선임 사건의 인용률 차이를 보면 각각 16.3%, 13.2%로 3.1% 가량 차이가 났다.

 

그런데 제도시행 이후 30% 안팎 수준이던 인용률이 지난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16.3%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전의 인용률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국선대리인 지원 사건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 2016년 31.3%로 30%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6.3%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 역시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다만 과세 고지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소액 건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 아닌지 유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인용률이 낮아진 배경을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구세액 요건이 지난달부터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면 세무관서에서 담당 국선대리인을 지정해 불복관련 업무를 무료 지원한다. 올 3월 현재 전국에 258명의 국선대리인이 위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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