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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조세지출 신설, 일자리창출·혁신성장 한해 제한적 허용

기재부,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앞으로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시 엄격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하고, 성과평가시 고용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해 일자리 친화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향상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18년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은 '지방 신·증설기업 법인세 감면'이며, 심층평가 항목은 12건으로 신요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세액공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 과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에너지 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감면, R&D 비용.R&D 설비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다.

 

기재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고, 핵심 R&D 분야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지역특구 감면 제도 등 현행 투자 유치 지원 제도를 개편키로 하고,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금년 말 일몰 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EITC(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해 연령.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수준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달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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