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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대법원은 어떨때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나?

최근 들어 대법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재조사 또는 중복세무조사' 판결을 계속하자 지방국세청 현장 세무조사 업무가 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현장 조사 요원들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 경향과 더불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세행정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방점이 찍히면서 추징세액 보다 세무조사 절차 준수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양도세 재조사와 관련한 판결을 하나 내놨다. 단순히 과세처분의 오류를 정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러한 재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은 재조사로 얻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또는 이를 배제하고서도 과세처분이 가능한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는 내용이었다.

 

'현지확인'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국세청 직원이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 절차를 따랐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업장에서 대표와 직원들을 직접 접속해 9일간에 걸쳐 3개년치 매출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했다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한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는데,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었다.

 

한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모든 항목을 조사한 경우는 물론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경우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이 경우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했다. 당초 세무조사 때 모든 항목에 걸쳐 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은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결도 있었다.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신고담당 공무원이 법인세 신고내용이 복잡하다며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회사 회계팀장과 자문회계사가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30분에서 1시간 가량 계산근거 등을 설명한 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목적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조사요원들의 행위가 ▷사업장 현장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로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주소지 등에서 납세자와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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