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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은평·기흥·수성·양산세무서 개청

국세청 직제 개정령 공포…종교인과세·EITC 인력 증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1개 담당관이 신설되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 및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인원이 증원된다.

 

정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세청 직제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국세청 본청 내에 과장급에 해당하는 담당관이 신설되며, 해당 담당관실에는 6급 3명, 7급 2명 등이 증원된다.

 

또 본청에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위해 5급 2명이 증원되며, 상장주식 관련 자본거래 분석에 필요한 6급 1명, 사이버위험 예방활동에 필요한 7급 1명·8급 1명이 증원된다.

 

지방청 인력도 증원된다.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 인력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 등이 각각 증원된다.

 

한편,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서울청에 은평세무서, 중부청에 기흥세무서, 대구청 수성세무서, 부산청에 양산세무서 등이 각각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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