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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권리보호요청제도-유형별 권리보호요청 대상

구분

 

권리보호요청대상(예시)

 

 

 

 

 

세무서

 

지방청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중소규모: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최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국세청

 

세무서지방청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중소규모 이외의 납세자의 조사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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