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제도개선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30억원→40억원, ’18.1.1.이후 접수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상향(’18.2.13.이후 접수분부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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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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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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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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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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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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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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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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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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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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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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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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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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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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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별 계산사례
탈루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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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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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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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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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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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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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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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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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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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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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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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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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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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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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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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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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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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추징세액 중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
□제도개선 경과
○’13년 이후 한도액 인상(1억원→40억원) 및 지급률 상향(2~15%→5~20%)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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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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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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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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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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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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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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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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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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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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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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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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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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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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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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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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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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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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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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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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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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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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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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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위반행위 포상금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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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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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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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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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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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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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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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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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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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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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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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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